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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[민원인 안내서] 개정 알림의 件
- 등록일2021-03-18
- 조회수1720
1. 귀 사의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문서번호 의약품규격과-885(2021.3.17.) 관련입니다.
3. 상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「대한민국약전」 일반정보 의약품 잔류용매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따라 분류2 용매 및 벤젠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개정된 「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(민원인 안내서)」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.
4. 이에 우리 전문가회로 회원사에게 관련 내용 공지를 협조 요청해온 바, 별첨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동 안내서는 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(www.nifds.go.kr) > 전자민원 > 민원인안내서 > 공무원지침서·민원인안내서’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별첨 :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[민원인 안내서]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