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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(민원인 안내서) 개정(안) 의견 조회 요청

  • 등록일2021-01-12
  • 조회수2071

1. 귀 사의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.

 

2.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문서번호 의약품규격과-117(2021.1.11.) 관련입니다.

 

3. 상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「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(민원인 안내서) 개정(안)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 전문가회로 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드립니다.

 

4. 동 질의응답집 개정(안)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 의견서 양식(별첨자료)에 따라 작성하신 후 이메일 phasa@phasa.or.kr로 1월 14일(목)까지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평가원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첨부 : 1.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(민원인 안내서) 개정(안) 1부.

         2.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(민원인 안내서) 변경대비표 1부.

         3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   끝